정보통신부는 종전의 설비비(12만2천-24만2천원) 대신 가입비(10만원)
를 내고 기본요금을 더 부담하는 방식의 새 전화가입제도를 당초 예정
보다 앞당겨 오는 15일부터 도입키로 했다.

정통부는 오는10월로 예정했던 새 가입제도 도입시기를 이같이 앞당
기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또 통화요금 연체에 대비,지역에 관계없이 보증금 1만5천원을 예치
하거나 기본료 3개월분(서울의 경우 1만2천원)을 선납토록 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기존 전화가입자가 새로운 제도로 전환할 경우 되돌려받는
돈은 서울의 경우 설비비 24만2천원에서 가입비와 보증금(또는 기본료
3개월분)을 제외한 12만7천원(또는 13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보증금은 1년동안 통화료를 연체하지 않는 가입자에게 1년후 전액
되돌려준다.

기본료를 미리 낸 경우에는 통화요금이 선납분에서 공제된다.

정통부는 한국통신과 새로운 전화가입제도 시행을 앞두고 이같은
보완대책에 합의,빠르면 2일 발표할 예정이다.

새로운 전화가입제도는 기존의 설비비를 없애고 가입비를 신설하는
것으로 기존의 설비비 제도와 함께 운영된다.

가입할 때 드는 비용을 현재 12만2천-24만2천원에서 10만원으로 낮
춘 대신 월기본료는 지역에 따라 1천5백-2천5백원에서 2천-4천원으로
오르게 된다.

문희수 기자 mhs@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