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수도권에서 지역.직장조합 아파트 조합원 지분을 전매하려면 동.호수
추첨이 이뤄진 뒤에야 가능하다.

건설교통부는 1일 이들 아파트에 대한 전매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는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지적에 따라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
이같은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재건축조합 아파트는 전매허용시기가 일반분양된 주택의
2회 중도금 납부일이후로 명문화됐지만 지역.직장조합주택은 대부분 일반분양
물량이 없어 전매 허용시기를 가늠할 수 없었다"며 "이로인해 생계유지,
채무상환 등을 위해 분양권을 팔려는 이들 주택 조합원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 이같이 기준을 명확히 세웠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전매허용시점을 동.호수 추첨일 이후로 정한 것은 사고 파는
아파트에 대한 실체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권이 전매될 경우 양도인
과 양수인간 분쟁이 생길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지역과 직장조합 아파트 조합원 지분을 제3자에게 넘기려면
반드시 동.호수 추첨을 통해 주택 실체를 확보한후에야 가능하게 됐다.

또 조합원 탈퇴를 막기위해 일반적으로 입주가 임박한 시점에서 행해지던
조합아파트 동.호수 추첨도 조합설립 직후로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건교부는 조합원 지분을 전매받을 수 있는 자격은 해당 지역에 살고
있는 무주택세대주로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

< 송진흡 기자 jinh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