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를 위해 입주자들이 설립한 "입주자 대표회의"는 법인으로
봐야 하나, 아니면 개인으로 봐야 하나.

일선 세무서는 지금까지 입주자 대표회의를 개인으로 간주, 아파트 보수를
위해 적립하는 "수선충당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 금융종합과세를
부과해 왔다.

그러나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1일 잠실세무서장에게 입주자 대표회의를
법인으로 승인하여 줄 것을 시정권고했다.

즉 입주자 대표회의가 비영리법인인 만큼 금융종합과세를 부과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위반된다는 것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지적이다.

일선 세무서들이 국민고충처리위의 결정을 받아들이면 앞으로 입주자대표
회의는 금융종합과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 지금까지 납부한 세금도 되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관계자는 "시정권고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이미
국세심판소가 이와 유사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청구소송에 대해 부과취소
결정을 내린바 있어 일선 세무서들이 시정권고를 받아들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입주자대표회의와 세무서간에 금융종합과세를 둘러싼 마찰은 작년말 서울
송파구신천동 장미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잠실세무서에서 부과한 금융종합
과세에 대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발단이 됐다.

장미아파트측은 보수충담금에서 발생하는 이자가 아파트 입주자에게
분배되는 것이 아니고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되는데 이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잠실세무서측은 "보수충당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해 발생하는 이자는
그만큼 입주자 부담을 경감시키기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의를 법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이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가 법령에 따라 설립된데다
"법인이 아닌 단체라도 사단.재단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한
세법상 법인으로 보도록 규정"한 국세기본법(제13조제2항)을 근거로 입주자
대표회의를 비영리법인으로 봐야한다고 결정했다.

< 이성구 기자 sk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