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전세를 준 서울 구로구 고척동 황실아파트가 재건축을 추진중이다.

재건축조합에 가입하고 사업승인을 받은 상태에서 인천으로 발령이 났다.

이 아파트를 팔고 현재 전세로 살고 있는 아파트를 사려고 한다.

현재 재건축아파트는 조합을 구성한 상태이며 건축비도 일부 부담했다.

이런 경우 조합원 지분을 일반분양분과 마찬가지로 전매할 수 있는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3동 여정기씨>

[답] 조합원 명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주택조합설립 변경 인가만
받으면 가능하다.

재건축 아파트 조합은 지역이나 직장조합과는 달리 무주택세대주 등 가입
요건이 제한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른 조합주택 조합원들이 작성해야 하는 "조합원 권리의무승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전매시기는 무분별한 전매를 막기 위해 제한이 있다.

우선 재건축아파트중 일반 분양분이 있을 경우 일반분양 아파트의 2회
중도금 납부일부터 허용된다.

정부가 경기침체로 중도금을 내지 못하거나 해약하는 입주예정자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중도금을 최소한 절반이상 낸 사람으로 전매허용 대상을
한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건축아파트 가운데 일반분양분이 없으면 사정은 달라진다.

중도금을 어느 정도 냈는지를 알 수 있는 비교대상이 없기 때문에 사업계획
승인일 이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재량껏 정해준다.

<>도움말:건설교통부 주택정책과 (02)504-4120~1, 504-9133~4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