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히로뽕완제품 7kg을 중국에서 국내로 밀반입,
유통시키려한 전문밀수조직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강력부(박영수 부장검사)는 1일 중국단동에서 싯가 3백50억원
상당의 히로뽕 7kg을 몰래 들여와 팔려한 밀수총책 윤창석(58)씨등 3명을
향정신의약품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밀수사실이 적발되자 국내에 들어오지 않고 중국에서 잠적한
신정훈(65)씨등 2명을 수배하고 이들로부터 히로뽕 4.4kg을 압수했다.

구속된 윤씨는 지난 7월초 중국단동에서 신씨가 제조한 히로뽕을 국내로
밀반입해 자기집에서 보관하면서 전과자인 김찬기(58)등을 판매책으로 포
섭,유통시켜려 한 혐의다.

주범인 윤씨는 특히 부인명의로 강북구 수유동에 싯가 5억~8억원상당의
4층건물과 수원시 바란읍에 부동산 1천6백평(공시지가기준 2억원상당),우이
동에 부동산 3천5백14평(3억원상당)등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기완 기자 dadad@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