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4일 타결된 현대자동차 노사합의안이 노조원들의 반대로 부결됐다.

현대자동차노조는 1일 전체조합원 2만8천5백21명중 2만3천5백41명(투표율
94.4%)이 참여한 가운데 노사합의안에 대한 조합원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찬성 34.7%, 반대 63.5%, 무효 4백49명으로 부결됐다.

이에따라 현대자동차는 노조집행부의 퇴진등 노노간 갈등이 예상된다.

그러나 이번투표결과는 지난번 타결된 노사합의안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상 협상대표권을 인정하고 있기때문이다.

노동관계법은 <>노사가 합의한 사항에 대해 노조대표가 체결권을 갖고
<>조합원 총회부결이 협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있다.

한편 이번 조합원투표는 현행 노조집행부에 대한 신임투표성격을 겸하고
있어 현행 김광식 노조위원장체제의 퇴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와관련,"앞으로 보다 강경한 세력들로 노조 집행부가
구성될 것이기때문에 정리해고자선정과정등에서 노노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많다"고 밝혔다.

김광현 기자 kk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