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펄 등 공유수면 매립지의 용도변경 제한기간이 현행 5년에서 20년으로
대폭 강화된다.

또 앞으로는 매립지 소유자의 책임이 아닌 불가피한 사유로 용도를 변경할
경우에는 해당 매립지의 땅값 상승분에 해당하는 토지를 국가에 무상으로
귀속시켜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1일 공유수면 매립으로 해양환경파괴 현상이 심각해짐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유수면매립법 개정안을 확정, 입법예고했다.

해양부는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상정, 통과될 경우 내년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해양부가 공유수면매립지의 용도변경 시한을 연장키로 한 것은 최근 동아
그룹의 인천시 서구 일원 동아매립지(3백79만평)에 대한 용도변경 요구와
이에따른 특혜시비가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해양부는 또 앞으로 시행되는 연안매립 작업은 해양환경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매립전후의 경제성 등을 엄격히 심사해 결정토록 했다.

해양부 관계자는 "개펄은 해양환경 및 생태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경제적 가치도 농지에 비해 3배이상 되기 때문에 보전이 매우 절실한 실정"
이라면서 "이번 법률개정도 해양환경과 조화되는 경우에만 매립을 허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전환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양부가 최근 조사한 우리나라 개펄 현황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바다매립과 간척으로 상실된 개펄은 여의도 면적의 1백43배인 1억2천8백만평
에 이르고 있다.

< 장유택 기자 changy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