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병원을 찾는 환자들은 원하는 의사를 고를수 있다.

다른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와 의료장비 등을 빌려쓸 수 있는 "아웃소싱"도
허용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마련, 내년초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30병상 이상의 병원급이상 의료기관에 "선택진료제"가
도입된다.

지정진료의사중에서 특진을 받을수 있는 "지정진료제"는 폐지된다.

환자는 해당병원의 모든 의사중에서 질병치료에 적합한 의사를 선택, 진료를
받을수 있다.

이에따라 의사간 경쟁이 치열해짐은 물론 성과급제도 확대될 수 있다.

그러나 선택진료에 따라 추가진료비를 받을수 있는 의사의 범위는 현행
특진제 요건(면허취득후 10년이상, 대학병원의 전임강사 이상)보다 강화된다.

현재 지정진료제는 <>대학병원 의료진의 80~90%가 특진을 맡을 정도로
남용되고 있으며 <>일부 의료기관은 특진비를 과당징수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개정안은 또 의료기관간 의료시설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개방형병원"이 생길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앞으로 병원은 개업전문의를 시간제로 고용, 진료를 맡길수 있고 개원의도
병원의 고가 의료장비 등을 이용, 환자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수 있다.

이와함께 개정안은 환자 또는 가족이 기록의 열람 등을 요구할때 의사 등
의료인은 이에 응하도록 규정, 환자의 알권리를 보장했다.

이밖에 <>교통사고 등 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행위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하지 않으며 <>의원 개설자가 면허자격정지를
받더라도 다른 의료인을 시켜 환자진료를 할수 있도록 기존 처벌규정을
완화했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