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주고 10대 소녀와 성적 접촉을 갖는 이른바 "원조교제" 남성에 최고
징역 1년의 철퇴가 가해진다.

또 금전이나 재산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10대 청소년에게 성적접대행위를
시키는 업주는 불법고용 처벌규정(3년 이하의 징역)외에 최고 징역 10년형의
가중 처벌을 받는다.

국무총리실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강지원)는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청소년보호대책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최근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10대 청소년들의 원조교제를 막기
위해 "청소년에 대해 금전이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를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성교 또는 성교유사행위를 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규정을 청소년보호법에 신설키로 했다.

이와함께 윤락행위 처벌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윤락행위의 범위를 입 손 혀
항문 등을 이용하는 유사성교행위까지로 확대하도록 윤락행위 등 방지법
개정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키로 했다.

위원회는 또 청소년에게 성적접대행위를 강요하는 업주를 엄벌하기 위해
청소년보호법에 별도의 처벌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성적접대행위에는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행위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것과 이를 매개.
알선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이밖에 10대 청소년에 대해 윤락행위를 알선하는 등의 조장행위를 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 이건호 기자 leek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