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 길동에 사는 김씨는 자그마한 건물의 2층에서 4년간 놀이방을
운영해 왔는데, 최근 아주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지난 3월경 김씨는 놀이방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
하기로 했는데, 하필이면 그날 김씨의 놀이방이 있는 건물 지하에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화재가 발생됐습니다.

다행이 놀이방에는 큰 피해가 없었지만 당연히 그날 놀이방을 인수하기로
한 사람은 계약을 취소해 버렸습니다.

더구나 그날 일어난 화재가 각 방송과 신문에 보도되면서 원생들이 비상구로
탈출하는 모습이 알려졌고, 그러자 학부형들이 불안하다고 하면서 원생들을
보내지 않게 됐을 뿐만 아니라 이미 받은 교육비까지도 학부모들에게 돌려
줘야 했습니다.

화재이후 지금까지 놀이방은 전혀 운영이 되지 않는지라, 김씨는 건물주인
에게 1년간 만이라도 임대료를 봐주던지, 정 안되면 조금 낮추어 달라고
했지만 건물 주인은 자기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고, 자기도 피해자라고 하면서
봐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더구나 건물주인은 김씨가 월세를 제대로 내지 못하자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김씨를 내쫓겠다고 협박까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씨는 화재가 나기전까지는 다른 놀이방에서 부러워할 정도로 운영이 잘
됐지만 지금은 작년부터 다니던 원생 10명만이 남아 있는 실정인데, 이런
경우에 자기가 입은 피해는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는 것인지 물어왔습니다.

우선 김씨의 놀이방이 있는 건물에 화재가 일어났다고 하는데, 화재 원인은
미상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건물에 소방시설이 제대로 되지않아서 화재가 일어났다면 건물
주인이 건물을 임대하면서 완벽한 상태를 갖추지 못한 것이 되서,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임대인이 배상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김씨로서는 건물에 소방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피해를 입었다면
과연 어느 정도로 소방시설이 미비한지 확인한 후에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김씨에게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는 임대료 조정에 관한 문젠데, 우리 민법에
따르면 건물에 대한 세금이나 공과금이 변경된 경우, 또는 경제사정의 변경
등으로 인해서 당초에 약속한 임대료가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에
임대료를 조정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씨의 경우, 건물에 대한 세금이 달라졌다던가 경제사정이 바뀐 것은
아니지만 화재발생이라는 사정 때문에 건물의 활용가치가 크게 달라진
거니까 이런 경우에는 한번 법원에 임대료의 조정을 요구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김씨가 이렇게 어려운 입장에 처하게 된 것은 화재때문인데, 화재 원인이
미상이기 때문에 더 문제가 어렵게 된 겁니다.

김씨가 계속 임대료를 내지 않으면 집주인이 김씨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낼
수도 있으니까 김씨로서는 먼저 법원에 임대료 조정요구를 해 보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 변호사. 한얼종합법률사무소 hanollaw@unitel.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