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5백만원을 선고 받은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2일 "대법원 확정판결 이전에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의원총회 신상발언을 통해 "이
정부의 의도대로 사법의 칼을 빌려 의원직을 박탈당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의원은 이어 조만간 한나라당 송파갑 지구당위원장직도 사퇴하겠다고
덧붙였다.

< 김삼규 기자 eske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