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자사 제품이 수맥파나 전자파 차단에 효과가 있다
고 광고한 바닥재 및 돌침대 생산판매업체 15개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13
개사에 대해 경고조치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의 광고에 대해 아직 수맥파나 전자파의 유해성이 과
학적으로 규명되지 않은데다 차단효과도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광고로 판정했다고 밝혔다.

시정명령을 받은 업체는 고려화학 LG화학 한화종합화학 등 바닥재 제조업
체 3개사와 금강스톤헬스 동천메디스 세모 옥돌침대 한국MSP 등 돌침대 판
매업체 5개사,거영산업 동양PCS 비이마케팅 삼민산업 LG홈쇼핑 홈쇼핑텔레
비젼 흙 등 황토제품 제조판매업체 7개사 등이다.

법위반 정도가 가벼운 13개사는 경고를 받았다.

김준현 기자 kimj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