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동박적층판(CCL)시장점유율 1위업체인 두산전자
(주)가 2위업체인 코오롱전자(주)의 주식 93.37%를 인수하는 기업합병을
승인했다.

이는 독과점 폐해보다 국제경쟁력강화효과가 클 때는 기업결합을 인수할
수 있다는 기업결합심사기준을 지난 6월 개정한 이후 처음 적용한 사례다.

이에따라 앞으로 대기업 빅딜의 경우에도 산업합리화나 국제경쟁력 강화
효과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독과점이 우려되더라도 기업결합을 인정할 것
으로 보인다.

김준현 기자 kimj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