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각각이었다.
과잉중복투자 해소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이 있는 반면
오히려 하락하는 종목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투자자들에게 개별종목의 득실을 세밀히 따져 매수청구권 행사
여부를 저울질하라고 조언하고 있다.
<> 지분구조 =지난해말 기준 빅딜관련 기업은 대주주의 비중이 소액투자자
보다 평균 3배 가까이 높은 편이다.
현대전자와 LG반도체는 대주주 지분율이 각각 85.42%, 69.55%에 달해 소액
투자자 비중보다 최고 9배이상 높았다.
두 회사의 대주주는 각각 현대건설과 LG전자다.
대우중공업은 대우가 45.51%로 지분이 가장 많고 소액투자자들은 19.36%의
지분만을 보유하고 있다.
다만 한진중공업은 대주주인 대한항공의 지분율이 32.50%에 불과해 소액
투자자들의 44.86%보다 낮았다.
<> 주식매수청구권 =빅딜관련 기업에 대해 일반투자자들은 주식매수청구권
을 행사할 수 있다.
빅딜에 따라 두 회사가 단일법인으로 합쳐진다 하더라도 중요영업부문을
양도하는 형태여서 주총상 특별결의사항에 해당, 매수청구권 행사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증권거래소의 분석에 따르면 주식매수청구가격은 <>대우중공업 5천3백25원
<>삼성중공업 8천1백92원 <>한진중공업 5천6백61원 <>삼성항공 3천7백59원
등으로 예상된다.
또 <>현대정공은 3천4백1원 <>한화에너지 3천2백55원 <>현대전자 2만5천1백
75원 <>LG반도체 1만1천2백27원 등으로 분석되고 있다.
3일 종가보다 예상매수청구가격이 높은 종목은 대우중공업 한진중공업
삼성중공업 LG반도체 등이다.
< 박준동 기자 jdpowe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