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통령선거때 한나라당에 불법 선거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난
기업이 관련세금을 추징당하게 됐다.

국세청은 3일 "검찰수사에서 정당한 절차를 따르지않고 한나라당에 자금을
제공한 현대 대우 SK그룹과 동아건설 극동건설 등은 해당금액에 대해 세무상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며 "수사내역을 통보받는 대로 법인세 탈루액을 추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들 기업이 정치자금을 제공하면서 회계장부에 손금으로 처리한
사실이 드러나면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에따라 10억원의 불법대선자금을 준 기업의 경우 법인세 탈루액
2억8천만원과 과소신고및 미납부가산세 4천만원 등 총 3억2천만원 가량을
추징당하게 될 전망이다.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정치자금을 주었을때도 마찬가지의 세금을
추징당하게 된다.

< 김수언 기자 soo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