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테크] 비과세/세금우대상품으로 절세..이자소득세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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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예금이자에 대한 세금이 현재 22%(주민세 포함)에서 24.2%로
오른다.
그동안 법률안 처리가 미뤄졌던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쉽게 말해 지금까지는 예금 이자가 1천원일 때 공제하는 세금이 2백20원
이었지만 다음달부터는 22원이 더 많은 2백42원을 내야 한다.
이에따라 절세 재테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됐다.
특히 예금 금리가 연10%수준으로 떨어진 상황에서는 절세는 곧 재테크의
시작이자 끝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자에 대한 세금이 전혀 없거나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을
고르는 것만으로도 일반 통장에 비해 실제 손에 들어오는 이자를 1~3%포인트
더 받는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연 10%의 이자율을 제시하는 은행예금상품을 있다고 가정하자.
비과세 상품의 실효 수익률은 10% 그대로지만 소득세가 정상적으로 매겨지는
일반 상품의 경우 7.6%정도밖에 안된다.
예금자에게 연10%와 7.6% 수익률을 제시하는 금융상품중 어떤 것에 투자할
지를 묻는다면 대답은 뻔하다.
현재 절세상품은 크게 두가지 종류로 나뉜다.
이자에 대한 세금이 전액 면제되는 비과세 상품과 부분적으로 감면되는
세금우대상품이 바로 그것.
이들 가운데는 추가로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도 있다.
꼼꼼히 따져본 다음 투자대상 상품을 골라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세금이 전혀 없는 상품을 찾아라
비과세 상품으로 널리 알려진 상품으론 비과세가계저축(신탁.보험)과
근로자우대신탁이 있다.
이들 상품이 최고의 목돈마련 저축으로 각광받는 이유는 바로 이자에 대한
세금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비과세가계저축은 1가구 1통장만 허용되며 매 분기별로 3백만원까지 저축이
가능하다.
이 상품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판매되기 때문에 통장이 없는 가계는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
근로자우대저축(신탁)은 연간 소득 2천만원이하 근로자가 1인당 1통장씩
가질 수 있는 비과세상품이다.
근로자우대저축은 월50만원까지 비과세혜택이 주어진다.
개인연금신탁(보험)과 장기주택마련저축, 근로자주식저축도 이자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면서 연말 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한해동안 저축한 금액의 40%이내 또 연간 72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개인연금은 은행 보험 투자신탁 농.수.축협 우체국에서 취급하고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은행에서만 예금을 받는다.
<>재테크에 성공하려면 세금우대상품을 잘 활용하라
사실 비과세저축은 누구나 손쉽게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반면 세금우대저축은 각종 금융상품에 대한 상당한 지식이 없으면 제대로
혜택을 받기가 쉽지않다.
우선 한사람이 예금성격이 다른 5개의 통장에 대해 세금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자.
평균 1천8백만원씩 혜택이 주어진다고 가정하면 1년간 9천만원의 예금을
세금우대로 저축할 수 있다.
세금우대예금은 이자소득세를 10%만 적용되는 것과 이자소득세 10%에
농특세 1% 등 총 11%의 세금이 부과되는 상품으로 나뉜다.
일반적으로 접할 수 있는 세금우대상품은 대부분 11%의 세금이 부과된다고
보면 된다.
10월부터는 세금우대상품에 붙는 세율도 11.2%로 오르게 된다.
정기예 적금 상호부금 세금우대투자신탁(수익증권) 등을 포괄하는 소액
가계저축이 모두 이 범주에 들어간다.
세금우대를 받으려면 1년이상 가입해야하고 1인 1통장만 혜택을 준다.
소액채권저축과 소액저축보험, 노후생활연금신탁도 11%의 세금이 적용된다.
또 은행과 우체국에서 가입할 수 있는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가계생활자금저축도 세금이 11%다.
다만 은행 우체국 상호신용금고에서 판매하는 장학적금은 이자소득세 10%만
부과한다.
<>절세상품 어떻게 활용하나
우선 장기적인 재테크를 염두에 둔 사람이라면 반드시 가입해야 할 상품이
바로 비과세가계저축(신탁)이다.
소득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누구나(1가구1계좌) 가입할 수 있을뿐 아니라
어떤 금융상품보다 실질수익률이 높다.
연소득 2천만원이하의 근로자라면 근로자우대저축에도 매달 불입하는 게
바람직하다.
물론 내집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주택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장기
주택마련저축도 필요하다.
비과세저축은 누구나 가입해야 할 필수상품이라면 세금우대상품은 선택종목.
재테크 실력은 바로 선택종목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봐도
틀리지않다.
세금우대상품 종목은 크게 소액가계저축 소액채권저축 가계생활자금저축
근로자(장기)증권저축 노후생활연금신탁으로 나뉜다.
쉽게 말해 종목별로 각각의 통장을 만들면 개인별로 최대 5개 통장까지
세금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소액가계저축에는 어떤어떤 상품이 포함되는지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같은 소액가계저축 종목인 정기예금과 정기적금통장을 동시에 만들면
중복가입으로 분류돼 한개 통장은 세금우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 갖고 있는 세금우대통장이 어떤 종목에 포함돼있는지를 따져본 뒤
종목이 겹치지않게 통장을 만들어야 새롭게 세금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세금우대통장은 종목별로 1천2백만원~2천만원까지 세금우대 한도가
정해져있기 때문에 가입때 한도가 얼마인지 금융기관에 물어봐야 한다.
< 김수언 기자 sookim@ >
[[ 세금우대 및 비과세상품 현황 ]] (98년9월 현재)
<< 세금우대상품(세율:11.0%) >>
<>소액가계저축
-취급금융기관 : 은행 상호신용금고 우체국
-상품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적립신탁 상호부금
-취급금융기관 : 투자신탁
-상품 : 공사채형투자신탁
-취급금융기관 : 증권금융
-상품 : 공모주청약예치금
-가입한도(만원) : 1,800
-가입기간 및 특징 : 1년이상
<>소액채권저축
-취급금융기관 : 은행
-상품 : 금융채 국공채
-취급금융기관 : 증권 종합금융
-상품 : 채권저축
-가입한도(만원) : 1,800
-가입기간 및 특징 : 1년이상
<>노후생활연금저축
-취급금융기관 : 은행
-상품 : 노후생활연금신탁
-취급금융기관 : 투자신탁
-상품 : 노후생활연금투자신탁
-가입한도(만원) : 2,000
-가입기간 및 특징 : 2년이상
<>각종 협동조합 예탁금
-취급금융기관 : 농수축협 신협 새마을금고
-상품 : 조합예탁금
-가입한도(만원) : 2,000
-가입기간 및 특징 : 우대세율은 <>98년 2% <>99년 6% <>2000년 11%
<>근로자 관련상품
-취급금융기관 : 은행
-상품 : 근로자장기저축
-취급금융기관 : 증권
-상품 : 근로자장기증권저축
-가입한도(만원) : 월 50
-가입기간 및 특징 : 3년이상
<< 비과세상품(세율:0%) >>
<>비과세가계상품
-취급금융기관 : 전금융기관
-상품 : 비과세가계장기저축 신탁
-가입한도(만원) : 분기당 300
-가입기간 및 특징 : 3년 5년
<>근로자우대상품
-취급금융기관 : 전금융기관
-상품 : 근로자우대저축 신탁
-가입한도(만원) : 월 50
-가입기간 및 특징 : 3년~5년 월단위
<>개인연금저축
-취급금융기관 : 전금융기관
-상품 : 개인연금신탁 등
-가입한도(만원) : 분기당 300
-가입기간 및 특징 : 10년이상 소득공제
<>장기주택마련저축
-취급금융기관 : 은행
-상품 :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한도(만원) : 월 100
-가입기간 및 특징 : 7년이상 소득공제
<>근로자주식저축
-취급금융기관 : 증권
-상품 : 근로자주식저축
-가입한도(만원) : 연간 2,000
-가입기간 및 특징 : 1년이상 투자액의 5%를 세액공제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취급금융기관 : 농협 단위조합
-상품 :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한도(만원) : 월 10~12
-가입기간 및 특징 : 3년 5년 98년가입분만 비과세
<>장기저축성보험
-취급금융기관 : 보험
-상품 : 저축성보험
-가입한도(만원) : 보험종류에 따라 한도다름
-가입기간 및 특징 : 5년이상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4일자 ).
오른다.
그동안 법률안 처리가 미뤄졌던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쉽게 말해 지금까지는 예금 이자가 1천원일 때 공제하는 세금이 2백20원
이었지만 다음달부터는 22원이 더 많은 2백42원을 내야 한다.
이에따라 절세 재테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됐다.
특히 예금 금리가 연10%수준으로 떨어진 상황에서는 절세는 곧 재테크의
시작이자 끝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자에 대한 세금이 전혀 없거나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을
고르는 것만으로도 일반 통장에 비해 실제 손에 들어오는 이자를 1~3%포인트
더 받는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연 10%의 이자율을 제시하는 은행예금상품을 있다고 가정하자.
비과세 상품의 실효 수익률은 10% 그대로지만 소득세가 정상적으로 매겨지는
일반 상품의 경우 7.6%정도밖에 안된다.
예금자에게 연10%와 7.6% 수익률을 제시하는 금융상품중 어떤 것에 투자할
지를 묻는다면 대답은 뻔하다.
현재 절세상품은 크게 두가지 종류로 나뉜다.
이자에 대한 세금이 전액 면제되는 비과세 상품과 부분적으로 감면되는
세금우대상품이 바로 그것.
이들 가운데는 추가로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도 있다.
꼼꼼히 따져본 다음 투자대상 상품을 골라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세금이 전혀 없는 상품을 찾아라
비과세 상품으로 널리 알려진 상품으론 비과세가계저축(신탁.보험)과
근로자우대신탁이 있다.
이들 상품이 최고의 목돈마련 저축으로 각광받는 이유는 바로 이자에 대한
세금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비과세가계저축은 1가구 1통장만 허용되며 매 분기별로 3백만원까지 저축이
가능하다.
이 상품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판매되기 때문에 통장이 없는 가계는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
근로자우대저축(신탁)은 연간 소득 2천만원이하 근로자가 1인당 1통장씩
가질 수 있는 비과세상품이다.
근로자우대저축은 월50만원까지 비과세혜택이 주어진다.
개인연금신탁(보험)과 장기주택마련저축, 근로자주식저축도 이자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면서 연말 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한해동안 저축한 금액의 40%이내 또 연간 72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개인연금은 은행 보험 투자신탁 농.수.축협 우체국에서 취급하고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은행에서만 예금을 받는다.
<>재테크에 성공하려면 세금우대상품을 잘 활용하라
사실 비과세저축은 누구나 손쉽게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반면 세금우대저축은 각종 금융상품에 대한 상당한 지식이 없으면 제대로
혜택을 받기가 쉽지않다.
우선 한사람이 예금성격이 다른 5개의 통장에 대해 세금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자.
평균 1천8백만원씩 혜택이 주어진다고 가정하면 1년간 9천만원의 예금을
세금우대로 저축할 수 있다.
세금우대예금은 이자소득세를 10%만 적용되는 것과 이자소득세 10%에
농특세 1% 등 총 11%의 세금이 부과되는 상품으로 나뉜다.
일반적으로 접할 수 있는 세금우대상품은 대부분 11%의 세금이 부과된다고
보면 된다.
10월부터는 세금우대상품에 붙는 세율도 11.2%로 오르게 된다.
정기예 적금 상호부금 세금우대투자신탁(수익증권) 등을 포괄하는 소액
가계저축이 모두 이 범주에 들어간다.
세금우대를 받으려면 1년이상 가입해야하고 1인 1통장만 혜택을 준다.
소액채권저축과 소액저축보험, 노후생활연금신탁도 11%의 세금이 적용된다.
또 은행과 우체국에서 가입할 수 있는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가계생활자금저축도 세금이 11%다.
다만 은행 우체국 상호신용금고에서 판매하는 장학적금은 이자소득세 10%만
부과한다.
<>절세상품 어떻게 활용하나
우선 장기적인 재테크를 염두에 둔 사람이라면 반드시 가입해야 할 상품이
바로 비과세가계저축(신탁)이다.
소득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누구나(1가구1계좌) 가입할 수 있을뿐 아니라
어떤 금융상품보다 실질수익률이 높다.
연소득 2천만원이하의 근로자라면 근로자우대저축에도 매달 불입하는 게
바람직하다.
물론 내집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주택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장기
주택마련저축도 필요하다.
비과세저축은 누구나 가입해야 할 필수상품이라면 세금우대상품은 선택종목.
재테크 실력은 바로 선택종목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봐도
틀리지않다.
세금우대상품 종목은 크게 소액가계저축 소액채권저축 가계생활자금저축
근로자(장기)증권저축 노후생활연금신탁으로 나뉜다.
쉽게 말해 종목별로 각각의 통장을 만들면 개인별로 최대 5개 통장까지
세금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소액가계저축에는 어떤어떤 상품이 포함되는지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같은 소액가계저축 종목인 정기예금과 정기적금통장을 동시에 만들면
중복가입으로 분류돼 한개 통장은 세금우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 갖고 있는 세금우대통장이 어떤 종목에 포함돼있는지를 따져본 뒤
종목이 겹치지않게 통장을 만들어야 새롭게 세금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세금우대통장은 종목별로 1천2백만원~2천만원까지 세금우대 한도가
정해져있기 때문에 가입때 한도가 얼마인지 금융기관에 물어봐야 한다.
< 김수언 기자 sookim@ >
[[ 세금우대 및 비과세상품 현황 ]] (98년9월 현재)
<< 세금우대상품(세율:11.0%) >>
<>소액가계저축
-취급금융기관 : 은행 상호신용금고 우체국
-상품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적립신탁 상호부금
-취급금융기관 : 투자신탁
-상품 : 공사채형투자신탁
-취급금융기관 : 증권금융
-상품 : 공모주청약예치금
-가입한도(만원) : 1,800
-가입기간 및 특징 : 1년이상
<>소액채권저축
-취급금융기관 : 은행
-상품 : 금융채 국공채
-취급금융기관 : 증권 종합금융
-상품 : 채권저축
-가입한도(만원) : 1,800
-가입기간 및 특징 : 1년이상
<>노후생활연금저축
-취급금융기관 : 은행
-상품 : 노후생활연금신탁
-취급금융기관 : 투자신탁
-상품 : 노후생활연금투자신탁
-가입한도(만원) : 2,000
-가입기간 및 특징 : 2년이상
<>각종 협동조합 예탁금
-취급금융기관 : 농수축협 신협 새마을금고
-상품 : 조합예탁금
-가입한도(만원) : 2,000
-가입기간 및 특징 : 우대세율은 <>98년 2% <>99년 6% <>2000년 11%
<>근로자 관련상품
-취급금융기관 : 은행
-상품 : 근로자장기저축
-취급금융기관 : 증권
-상품 : 근로자장기증권저축
-가입한도(만원) : 월 50
-가입기간 및 특징 : 3년이상
<< 비과세상품(세율:0%) >>
<>비과세가계상품
-취급금융기관 : 전금융기관
-상품 : 비과세가계장기저축 신탁
-가입한도(만원) : 분기당 300
-가입기간 및 특징 : 3년 5년
<>근로자우대상품
-취급금융기관 : 전금융기관
-상품 : 근로자우대저축 신탁
-가입한도(만원) : 월 50
-가입기간 및 특징 : 3년~5년 월단위
<>개인연금저축
-취급금융기관 : 전금융기관
-상품 : 개인연금신탁 등
-가입한도(만원) : 분기당 300
-가입기간 및 특징 : 10년이상 소득공제
<>장기주택마련저축
-취급금융기관 : 은행
-상품 :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한도(만원) : 월 100
-가입기간 및 특징 : 7년이상 소득공제
<>근로자주식저축
-취급금융기관 : 증권
-상품 : 근로자주식저축
-가입한도(만원) : 연간 2,000
-가입기간 및 특징 : 1년이상 투자액의 5%를 세액공제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취급금융기관 : 농협 단위조합
-상품 :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한도(만원) : 월 10~12
-가입기간 및 특징 : 3년 5년 98년가입분만 비과세
<>장기저축성보험
-취급금융기관 : 보험
-상품 : 저축성보험
-가입한도(만원) : 보험종류에 따라 한도다름
-가입기간 및 특징 : 5년이상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