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그룹은 빅딜이 합의됨에 따라 후속절차에 착수했다.

남은 일정은 각 해당기업이나 사업별로 자산.부채를 실사하고 계약을 맺은
다음 주주총회를 열어 사업양수도나 단일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 승인을
받는 것이다.

이 과정이 끝나야 실제 사업양수도가 이뤄지고 공동법인이 설립된다.

이와관련, 한화에너지를 인수하는 현대정유는 한화에너지의 자산부채
실사작업에 조만간 들어갈 방침이다.

또 삼성종합화학 현대우주항공 한국중공업등 빅딜관련 기업들은 주주총회
개최 준비 작업에도 들어갔다.

이들 기업은 주총에서 사업양수도나 단일법인 설립 안이 부결되거나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주주가 많을 경우 큰 타격을 받을수 있다고 판단, 주주들을
설득시키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관계당국은 빅딜 대상 기업 주주들은 합병, 단일법인 설립 등 어떤 경우든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증권감독원 관계자는 "단일법인 설립의 경우도 일단 출자후 세워진 단일법인
에 빅딜대상 기업이 주요영업 일부를 추후 양도하는 형태가 될 것이므로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합병과 영업 전부양수, 주요영업 일부양도는 사전에 주주들의 의견을
구해야 하는 주총 특별결의사항이다.

따라서 주요사업 일부의 양도에 반대하는 빅딜대상 기업의 주주들은 그
반대급부로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매수해달라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주식매수청구가격은 원칙적으로 주주와 회사간 협의사항이나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대개 이사회 결의전 60일간의 평균 시장가격으로 결정된다.

빅딜대상 기업이 비상장사라도 상법상 주식매수청구권은 보장돼 있으며 그
가격은 회계전문가가 산정토록 돼있다.

이처럼 주총에서 통과되면 실제 사업양수도가 이뤄지고 공동법인이 설립
된다.

사업양수도와 공동법인 설립 등기가 끝나면 빅딜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다.

[ 단일법인 설립 등 구조조정 절차 ]

자산/부채 실사 -> 해당기업간 계약 -> 주주총회 승인 ->
공동법인 설립, 사업 양수도 -> 법인등기

< 강현철 기자 hcka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