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밤 김해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합동 감식이 2월 3일 이뤄진다. 정부는 사고 여객기에 남은 16t 규모의 항공유를 제거하지 않고 현장 감식을 하기로 했다.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사고 현장의 위험관리평가를 마치고, 원인 규명을 위한 합동 현장 감식을 2월 3일 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사고조사위와 프랑스 사고조사당국(BEA), 소방 경찰 등 관계 전문기관으로 구성된 합동조사팀은 이날 사고기 현장 감식 착수를 위해 현장 위험관리평가를 했다.기내에 남아 있는 위험 물질 확인엔 3차원(3D) 입체영상 촬영 등이 동원됐다. 검사 결과 비상산소용기 등은 현장 감식을 위해 분리하기로 했다. 애초 2차 피해 우려가 제기된 항공유는 빼내지 않은 채 진행하기로 했다. 동체와 내부 각종 부품과 화물칸 화재 영향 여부 등 안전 점검을 한 결과 항공유를 제거하지 않아도 조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게 사고조사위 측 설명이다.현장 감식에서는 시료 채취, 분석, 분류 작업 등에 대한 연속성이 중요한 데다 주말에 비가 올 것으로 예상돼 2월 3일부터 감식을 시행할 예정이다. 사고조사위는 우천에 대비해 이날 저녁부터 사고 현장을 천막으로 덮어 현장을 보존할 방침이다. 동체 하부 화물칸에 실린 승객 위탁수하물은 보안 점검 후 항공사(에어부산)로 인도해 승객에게 전달할 예정이다.한명현/유오상 기자
인사혁신처가 정부 부처 가운데 처음으로 임신 중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 1회 재택근무를 의무화한다. 인사처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근무 혁신 지침’을 내놓고 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8세 이하 자녀를 둔 육아기 공무원에게도 주 1회 재택근무를 권장하도록 했다. 다만 업무 특성상 재택근무가 어려운 직위는 예외를 뒀다.자율적으로 일찍 퇴근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했다. 인사처는 희망자를 대상으로 점심시간을 30분으로 줄이고, 그만큼 일찍 퇴근할 수 있는 제도를 6개월간 시범 운용한다. 기존에도 점심시간을 2시간까지 늘릴 수 있는 유연근무가 가능했지만 점심시간을 늘린 만큼 퇴근이 늦어져 활용도가 높지 않았다. 앞으로는 점심시간을 포함해 주 40시간 범위에서 개인별 근무 시간이나 근무 일수를 자율적으로 설계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바뀔 전망이다.권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