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은행 선정은 부당" 법원에 취소소송...동남은행 노조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동남은행 노동조합은 4일 불법적인 공권력행사를 통한 퇴출은행 선정은
부당하다며 금융감독위원회를 상대로 계약이전명령 취소청구 소송을 서울
행정법원에 냈다.
노동조합은 소장에서 "금감위가 퇴출근거로 내세운 "금융산업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재산권보장 및 기업의 사적자치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동남은행의 부실여신규모가 전국 26개 은행중 두번째로 건전한
상태인데다 부실은행 판단근거인 총자산 당기순이익률, 중소기업대출비율,
자기자본상태, 경영실적 등도 다른 은행과 비교할때 우량한 편"이라고
덧붙였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5일자 ).
부당하다며 금융감독위원회를 상대로 계약이전명령 취소청구 소송을 서울
행정법원에 냈다.
노동조합은 소장에서 "금감위가 퇴출근거로 내세운 "금융산업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재산권보장 및 기업의 사적자치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동남은행의 부실여신규모가 전국 26개 은행중 두번째로 건전한
상태인데다 부실은행 판단근거인 총자산 당기순이익률, 중소기업대출비율,
자기자본상태, 경영실적 등도 다른 은행과 비교할때 우량한 편"이라고
덧붙였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