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은행 노동조합은 4일 불법적인 공권력행사를 통한 퇴출은행 선정은
부당하다며 금융감독위원회를 상대로 계약이전명령 취소청구 소송을 서울
행정법원에 냈다.

노동조합은 소장에서 "금감위가 퇴출근거로 내세운 "금융산업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재산권보장 및 기업의 사적자치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동남은행의 부실여신규모가 전국 26개 은행중 두번째로 건전한
상태인데다 부실은행 판단근거인 총자산 당기순이익률, 중소기업대출비율,
자기자본상태, 경영실적 등도 다른 은행과 비교할때 우량한 편"이라고
덧붙였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