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심한 경기침체로 산재보험료를 체납하는 기업이 급증, 보험운영에 차질을
빚자 근로복지공단이 압류재산에 대해 강제처분권을 발동키로했다.

4일 노동부산하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지난 7월말현재 산재보험료를 제때
내지않은 체납사업장은 모두 8만5천8백40개소로 체납금액은 3천5백8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7월말까지 산재보험료 납부률은 73.3%로 예년의 85%수준에 비해 크게
못미치고있다.

복지공단 관계자는 "현재와 같은 보험료 체납수준이 지속될 경우 올해 징수
목표인 2조6백억원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 같다"며 "현재 5천억원의 적립금을
사용하고 있으나 연말쯤에는 적립금마저 바닥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
다.

이에따라 복지공단은 공매전담반을 구성,상습적으로 보험료를 체납하고있는
악성 체납사업장의 압류재산부터 우선적으로 공매처분하는 등 강제징수권을
발동키로 했다.

공매는 오는 25일부터 10월 13일까지 토지 등 압류재산 50건에 대해 우선
실시될 예정이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장 규모별로 차이가 있으나 평균적으로 근로자 임금총액
의 1.55%를 납부토록 돼있다.

< 김광현 기자 kk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