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세제개편안의 주요내용을 간추려 소개
한다.

<> 기업 구조조정 지원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및 사업교환시 이월결손금 초과 채무면제익 3년
거치후 3년 걸쳐 분할 익금산입. 양도차익에 법인세 과세이연.

<>외자 합작법인 설립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과세이연, 증권거래세
비과세및 합작회사의 취득세, 등록세 면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주식 양도세
비과세.

<>구조조정 과정에서 취득세.등록세 등 수수료적 성격의 조세는 모두 면제.

<> 기업 투명성 제고

<>객관적 지출증빙을 위해 5만원이상 접대비 지출시에는 신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하고 영수증이 없어도 인정해 주던 기밀비를 단계적으로 폐지.
금융기관의 모집권유비 제도(적금계약액 등의 0.05%) 폐지.

<>회장.기조실장 등 사실상의 이사도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추가해 세법
적용. 결합재무제표의 국세청 제출 의무화.

<>헬스클럽 회원권 등에 대한 차입금이자 및 유지관리비 손비 불인정.
승용차의 감가상각비를 80%만 손비로 인정.

<>비영리법인은 지정기부금 대상 단체로 인정하되 친목단체 영리사업자단체
등은 배제.

<>무신고가산세를 신고내역에 따라 10~30%로 차등 적용. 미납부가산세율은
10%에서 1일 0.05%(최고 18.25%)로 변경.

<> 부동산거래에 따른 세부담 경감 =과세계급별로 세율을 10%P씩 인하. 법인
특별부가세율도 5%포인트 인하.

<> 자동차 주행세제의 강화 =석유류 세율을 조정. 자동차 구입시 부과되는
농특세 및 교육세를 99년부터 폐지.

<> 성장잠재력 배양을 위한 지원

<>개인이 벤처기업에 출자한 금액의 2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주식양도시 양도세 비과세.

<>고용조정에 따라 일반적인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의
퇴직소득공제율을 50%에서 75%로 상향조정.

<> 세부담의 형평성 제고

<>99년도 사업실적에 대해 일정기준 이상으로 매출액을 신고한 소규모
사업자에 한시적 특례제도(3년간 99년도 100%, 2000년 50%, 2001년 20%
경감) 실시. 소규모사업자의 세금계산서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20~30%로
상향조정.

<>부가세 신용카드 세액공제 대상을 연간 매출액 3억원에서 5억원미만으로
확대하되 연간 3백만원의 공제한도 설정. POS시스템 투자세액공제율을 5%
에서 10%로 상향조정하고 적용대상 범위에 중소유통사업자를 추가.

<>변호사 회계사등 수입명세서 제출 의무화.

<>세금탈루방지를 위해 유흥업소의 봉사료가 매출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5% 세율로 원천징수.

<>변칙증여와 유사한 증여행위에 대해서도 과세할 수 있도록 제한적
포괄주의 도입. 상속 증여세 합산과세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변칙증여와 내부자거래소지를 없애기 위해 대주주(5%이상 지분보유자)의
상장주식 대량거래(3년간 1%이상)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과세.

<> 자본자유화 =내국인 소유의 외국소재 부동산, 해외 부동산상의 권리,
해외유가증권에 대해서도 양도세 과세.

<> 기업과세제도의 정비 =회계법인의 손해배상충당금(매출액의 2%) 폐지.
퇴직급여충당금 한도를 종업원 전원 퇴직시 퇴직금 추계액의 50%에서 40%로
축소.

[ 세제 개편 주요내용 ]

<>.기업과세

-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전표만 경비인정(영수증은 10만원 미만)
- 5만원이상 접대비 카드사용 의무화
- 회장 등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사람도 특수관계자로 포함, 세법적용
- 결합재무제표 국세청 제출 의무화

<>.토지세제

- 양도소득세율(현행 30~50%) 각 10%포인트 인하
- 법인 특별부가세율 5%포인트 인하

<>.상속증여과세

- 법령에 열거된 변칙 증여 외에 유사한 행위도 과세(제한적 포괄주의)
- 상속/증여세 합산과세기간 5년->10년으로 연장
- 대주주 상장주식 양도소득도 과세

<>.기업충당금정비

- 회계법인의 손해배상 충당금제 폐지
- 퇴직급여 충당금 한도를 퇴직금 추계액 50%->40%로 축소

<>.음성불로소득과세

- 성실신고자 한시적 특례제도 시행
-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자격사의 수입명세서 제출 의무화
- 소규모사업자 세금계산서 제출시 세액공제율 20~30%로 상향조정

<>.기타

- 담배에 부가가치세 부과
- 자동차 구입시 부과되는 농특세 교육세 폐지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