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석중인 공정위 상임위원(1급) 자리를
놓고 티격태격하고 있다.

이 자리는 김병균 공정위 상임위원이 재경부의 산하기관인 기술신용보증기금
이사장으로 발령받은데 따라 비게 된 곳.

이런 연유에서 두 부처는 재경부 산하 기관에 공정위 출신이 가게 된 만큼
공정위 상임위원 자리에 재경부 출신이 옮겨가는 방안에 대해 암묵적 동의를
했던 것.

이에따라 재경부에서는 서모국장을 상임위원으로 내정하고 임명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

그러나 최근 공정위는 재경부가 상임위원으로 내정한 서 국장에 대해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는 상임위원 자격이 없다며 반발.

공정위에 따르면 현재 공정거래법 9장37조는 공정위 상임위원 자격과
관련해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해 경험이 있는 2급이상의 공무원 직에
있던 자"로 한정하고 있지만 서 국장은 이같은 경험이 없다는 것.

공정위 관계자는 "만약 피심인들이 위원 자격미달을 문제삼아 공정위에서
내린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행정소송에 나선다면 후유증이 클 수밖에
없다"고 지적.

이에대해 재경부 관계자는 "서 국장이 법대 출신으로 법률 위반 여부를
따지는 공정위 업무에 적합한데다 개인적으로도 능력이 뛰어나 별 문제가
없다"고 주장.

또 "당초 공정위쪽은 자격규정을 광범위하게 해석해 금융이나 보험 등
경제관료 생활을 오래한 서국장의 경력을 인정해 주기로 했다"며 "그렇지
않아도 인사적체현상이 심한 공정위가 "신사협정"을 깨는 것이 아니냐"는
분위기.

< 김준현 기자 kimj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