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위반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재취득 제한기간이 지난뒤
거의 면허를 다시 따려 한다.

이때 "운전경력이 몇년"이었는가는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한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학과 기능 도로주행 등 시험을 봐야 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 낭비요소가 상당히 많다는 점이다.

면허취소자는 한해 20만명이상씩 늘어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면허시험에 다시 응시한다.

이 때문에 과중한 업무에 허덕이는 관계당국의 행정력이 크게 소모되고
있다.

연습차량의 기름소비, 공무원의 시간낭비 등.

또 면허취소자들은 원격지응시제도에 따라 시험보기 쉬운 곳을 찾아 전국을
헤맨다.

물론 면허가 취소될 만큼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을 한 운전자는 그만한
처벌과 고통을 받아야 한다.

문제는 면허취소된 사람들이 대부분 면허를 다시 취득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면허취소제도"는 효력면에서 "면허정지제도"와 별반 다를 바 없다.

앞으로는 면허를 취소시키기 보다 벌점을 늘려 늘어난 벌점만큼 면허를
정지시키거나, 재취득금지기간을 정지기간에 합산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벌점제도는 현재 시행중이므로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후자 또한 충분한 처벌효과를 기하며 낭비요소를 줄일 수 있다.

일거양득인 셈이다.

기능이 부족하거나 주행실력이 모자라 면허를 취소당한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따라서 정지기간이 끝나는 사람에게 공인기관의 교정교육을 받게 한 뒤
면허를 내주면 처벌효과를 충분히 살릴 수 있다.

요즘 "경력자"란 이유로 교육기간을 줄여주고 주행시험을 면제해주는 등
운전면허 취소자들에 대해 "편의"를 봐주고 있다고 한다.

무원칙한 이런 방법보다는 "면허정지제"를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 최성규 자동차부품연구원장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