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위원회(Currency Board) 제도는 미달러같은 기축통화에 자국환율을
고정(pegging)한 다음 외환보유고 만큼의 통화량만 국내에 공급하는 제도.

또 고정된 환율로 무제한 태환을 약속한다.

국내통화공급량은 외환보유고와 같거나 약간 적어야 한다.

이 제도하에서는 통화공급량이 외환보유고에 의해 결정되며 정부는 통화
정책의 재량권을 갖지 못한다.

통화가치가 안정되는 대신 경제위기시 외환투기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홍콩달러화가 바로 이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

홍콩과 함께 아르헨티나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등이 이 제도를
쓰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들이다.

인도네시아는 최근 이 제도를 도입하려 했으나 IMF의 반발에 부딪쳐 무산
됐다.

이 제도는 1800년대초에 영국의 식민지에서 처음으로 도입된후 2차대전까지
70개국에서 실시됐다.

그후 중앙은행 제도가 확산되면서 사라졌다가 70년대들어 국제금융계가
변동환율제로 전환, 통화가치가 급변하자 외환안정을 위해 일부 국가들이
다시 쓰고 있다.

< 한우덕 기자 woodyha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