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SW) 개발자와 발주기관 사이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국제적
인 기준을 반영한 "SW품질보증기준"이 이달말께 마련된다.

이에따라 SW에 대한 유지보수비용은 물론 시스템통합(SI)업체등 수주기관과
발주자 사이의 분쟁소지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6일 "지난 91년에 마련돼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던 프
로그램품질보증기준을 개정해 이름을 SW품질보증기준으로 바꾸고 적용범위도
넓힐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SW발주자들이 외주책임자를 임명하고 품질보증과 관련한 조직을
두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 SW개발자들은 개발단계별로 발주자들의 품질보증활동을 평가하는 품질활
동점검표를 작성토록 했다.

이를 통해 발주자들이 적극적으로 품질보증기준을 따르도록 유도한다는 것
이다.

이와함께 국제적인 품질인증제도(ISO9001)에 맞춰 개발자의 책임을 구체적
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발주기관들이 일방적으로 개발자들에게 책임을 전가
하는 현상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정통부는 내다봤다.
정통부는 오는 8일 오후2시 한국섬유센터에서 이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 이달말께 정통부 고시를 통해 시행할 예정이
다.

이같은 SW품질보증기준이 마련되면 개발자들의 SW품질보증활동을 보상해주
는 "추가기술료" 개념도 일반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SW사업대가기준"에선 개발자들이 품질보증기준을 적용할 경우 기본기
술료(인건비 등의 20%)외에 추가기술료(10%)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
문이다.
이 기준은 SW개발용역을 맡을 때 원가를 산정하는 근거로 사용된다.

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품질보증기준을 개정하는데 이어 국내 중소업체들의
기술수준을 보아가며 국제표준에 맞춘 SW인증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덧
붙였다. 손희식 기자 hssohn@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