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의료기사 안경사 의무기록사등이 교통사고등 의료와 관련없는
행위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더라도 면허취소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복지부는 또 면허증 대여등으로 면허가 취소될 경우 재교부 금지기간을
현행 2년이내에서 1년이내로 완화했다.

이와함께 의료기사 안경사등의 비윤리적인 행위에 대해 관련단체에서 사실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복지부장관 권한의 일부를 넘기기로 했다.

현재 안경업소가 일시휴업할때 반드시 시.군.구에 신고하도록 했던 규정을
폐지하며 독점규제및 공정거래법 규정과 중복됐던 안경업소의 허위.과대광고
에 대한 규제도 삭제하기로 했다.

이밖에 시체해부에 대한 규제도 완화,시.도지사의 인정을 받아 해부할 수
있도록 하고 해부실 또는 부검실이 아닌 장소에서도 필요할 경우 해부가
가능하도록 했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