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중 종목당 하루 가격제한폭이 현행 상하 12%에서 15%로 확대되고
서킷브레이커(매매거래중단조치)제도도 도입될 전망이다.

6일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12월중에 하루 가격제한폭을 상하 15%로
확대키로 내부의견을 모으고 있다"며 "재경부와도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주가가 1만원인 종목일 경우 상한가 1만1천5백원, 하한가
8천5백원 범위내에서 가격이 형성되게 된다.

이 관계자는 "종목당 하루 가격제한폭이 상하 15%로 확대되는만큼
서킷브레이커제도도 동시에 도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킷브레이커제를 도입해 장중 종합주가지수가 급락세를 보일때
일정시간동안 전종목의 매매거래를 중단시켜 시장참가자들의 손실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서킷브레이커제도는 현재 선물시장에 도입돼 활용되고 있다.

< 김홍열 기자 comeo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