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판매되기 시작한 증권금융채권이 새로운 재테크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절세와 비실명, 자금출처조사 면제, 분리과세라는 네가지 메리트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증금채로 상속.증여할때는 세금이 완전 면제된다.

높은 세금 부담을 의식해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거나 친지에게 주기를
망설여왔던 투자자들에게 더없이 좋은 기회라는게 전문가들의 얘기다.

또 증금채를 주고받을때는 실명확인을 생략한다.

투자할 마음은 있지만 신분노출을 꺼리는 사람들의 자금을 양성화해보자는
취지다.

여기에 거액투자자들이 밝히고 싶어하지 않는 자금출처 문제도 건드리지
않는다.

이와함께 증금채는 이자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을 20%로 하고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에서도 제외된다.

한마디로 증금채는 투자자들에게 "일거사득"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을 투자하려는 사람들에겐 수익률이 낮은게
단점이다.

투자금액과 기대수익률을 면밀히 따져보고 투자하라는게 재테크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 투자금액에 따른 수익률 비교 =한마디로 말해 6억5천만원 이상을
투자할때 증금채가 다른 채권보다 유리하다.

물론 이 경우에도 상속.증여할때만 해당한다.

단순히 투자자 본인이 보유하기 위해서 살 경우는 증금채 수익률이
국공채나 회사채, 심지어 은행 정기예금보다도 낮다.

증금채는 상속세나 증여세가 면제될뿐 이자소득세는 다른 금융상품과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증금채의 표면수익률은 연6.5%로 다른 금융상품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6억4천만원 이하를 투자할 경우 상속세 면제혜택을 감안하고 계산하더라도
증금채는 국민주택채권1종 보다 수익률이 낮다.

5억원일 경우 증금채 수익률은 연11.41%로 국민주택채권1종을 1%포인트
이상 밑돈다.

6억4천만원일 경우 연12.48%로 국민주택1종에 근접하며 6억5천만원일
경우 국민주택1종 보다 수익률이 높아진다고 증권금융은 설명했다.

6억5천만원을 넘을 경우 증금채 수익률은 금액이 커질수록 높아진다.

10억원일 경우 수익률은 증금채가 국민주택채권1종 보다 1.5%포인트
정도 높지만 30억원이 되면 무려 7%포인트나 차이가 나게 된다.

이는 10월1일부터 이자소득세율이 바뀌고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재시행되는등
조세제도가 바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증권금융 관계자는
밝히고 있다.

<> 증금채는 안전한가 =증금채는 증권금융이 발행하는 채권이다.

증권금융 자체는 부실이 전혀 없고 업무도 증권사 투신사를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특수금융기관이라 안전성은 문제없다는게 증권금융측의
설명이다.

신용평가회사들은 증권금융의 신용도를 공식 평가한 적은 없지만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과 비슷한 수준으로 여기고 있다.

또 증금채 판매대금을 국민투신증권에 대출해줄때도 원리금 회수는
문제없는 것으로 보인다.

대출조건으로 국채나 산금채등 우량채권을 담보로 잡기 때문에 어떤
경우든 원리금은 무난히 받을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자금을 지원받는 국민투신증권이 현대그룹계열사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부도위험은 거의 없다는게 투신업계의 대체적 평가다.

<> 증금채 세부내용 =증금채 발행규모는 2조원이다.

선착순 판매여서 만기 이전이라도 2조원어치가 모두 팔리면 더이상
내놓지 않는다.

판매기간은 당초 10월31일까지로 두달간이었지만 증금측은 최근 일반인
대상 판매기간을 10월1일까지로 단축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자금지원을 받는 국민투신증권측에서 한남투자신탁에 대한 실사가 끝나면
곧바로 자금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기간동안 팔리지 않고 남는 증금채는 투신사에 배정할 예정이다.

증권금융은 재정경제부등과 협의를 거친 다음 판매기간단축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채권의 만기는 5년짜리이며 실물로 교부해준다.

대금을 납부하는 즉시 채권증서를 받는다는 얘기다.

다만 실물을 그 자리에서 받기 때문에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은 투자자들의
몫이라고 증권사 관계자들은 말한다.

권종은 1천만원, 1억원, 10억원 3종류가 있으며 1천만원 단위로 살수 있다.

증권금융의 본.지점과 대우 LG 현대 대신 동원 삼성등 6개 증권사
본.지점에서 매입할수 있다.

한편 현금이 꼭 필요할 경우는 증금채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수도
있다.

증권금융은 "증금채는 국공채와 마찬가지여서 은행들이 유가증권
담보대출을 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경우 비실명은 보장되지 않아 증금채의 메리트는 없어지게
된다고 증권금융측은 설명했다.

<< 증권금융이란 >>

지난 55년 설립된 국내 유일의 증권금융 전담기관이다.

"증권금융"이란 업무는 증권사와 투신사에 자금을 대출해 주는 업무를
말한다.

증권거래법 제145조에 의거해 설립됐다.

산업은행등 23개 은행, 증권거래소와 28개 증권사, 6개 보험사, 20개
종금사등이 주요주주로 참가하고 있다.

납입자본금은 1천6백억원이며 자본총계는 2천3백50억원이다.

이번 비실명 증금채는 재정경제부 장관이 발행을 결정한 것이어서 원리금
지급은 사실상 정부가 보증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 증권금융측의 설명이다.

<< 현행 상속.증여세율 >>

<>과세표준 : 1억원이하
세율 : 과세표준의 10%

<>과세표준 : 1억원초과 5억원 이하
세율 : 1천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20%

<>과세표준 : 5억원초과 10억원 이하
세율 : 9천만원+5억원 초과금액의 30%

<>과세표준 : 10억원초과 50억원 이하
세율 : 2억4천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40%

<>과세표준 : 50억원초과
세율 : 18억4천만원+50억원 초과금액의 45%

< 자료=국세청 >

< 박준동 기자 jdpowe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