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공위성 발사주장'] 동북아 긴장고조..'사실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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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인공위성 발사성공"주장은 여전히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만일 이같은 주장이 사실일 경우 북한군사력 억제를 위한 동북아
지역의 한.미.일 군사안보 협력체제엔 상당한 위협 요소가 될 것이 틀림없다.
북한이 인공위성을 궤도에 올려놓았다면 위성의 수준 여부에 상관없이
탄도미사일 분야에서도 상당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군사전문가들은 인공위성을 올리는 것과 미사일을 쏘는 것이 발사체
기술부문에선 별 차이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위성을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다면 사정거리 6천km급의 탄도미사일의
개발능력을 보유한 것과 동일한 기술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는 남한과 일본 전역은 물론 미국 본토까지도 북한의 지대공미사일의
타깃이 될 수 있음을 뜻한다.
북한에서 쏘아올린 인공위성이 정보를 탐지해 이를 지상으로 전송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면 그 위력은 더욱 가공할만하다.
남한내 군사 이동정보는 물론 동북아 일대 미군 항모들의 이동경로 조차
손바닥 보듯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북한에 대해 상대적인 우위를 견지해 오던 한.미.일 3각 안보 및
정보 공조체제가 훼손될 수 있다는 의미다.
더욱 중요한 문제는 한.미.일 3국 정부가 안게될 정보 오판에 따른
책임론이다.
세계 최고의 공중 탐지망을 보유하고 있다는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과 위성도
구별하지 못했느냐는 안팎의 비난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다.
한편 전문가들은 북한의 발사체가 소형 위성일 경우 그 존재를 확인하기조차
쉽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계속해서 위성발사를 주장하고 미국과 일본이 인공 위성
여부를 밝혀내지 못해 "미사일 발사"를 주장하는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
북한이 노리는 것이 바로 이같은 "확인도 부인도 할 수 없는 상황"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
이렇게 되면 북한 위성발사는 국제사회의 영구 미제사건으로 남을 여지
마저 있다.
< 이의철 기자 ec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7일자 ).
그러나 만일 이같은 주장이 사실일 경우 북한군사력 억제를 위한 동북아
지역의 한.미.일 군사안보 협력체제엔 상당한 위협 요소가 될 것이 틀림없다.
북한이 인공위성을 궤도에 올려놓았다면 위성의 수준 여부에 상관없이
탄도미사일 분야에서도 상당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군사전문가들은 인공위성을 올리는 것과 미사일을 쏘는 것이 발사체
기술부문에선 별 차이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위성을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다면 사정거리 6천km급의 탄도미사일의
개발능력을 보유한 것과 동일한 기술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는 남한과 일본 전역은 물론 미국 본토까지도 북한의 지대공미사일의
타깃이 될 수 있음을 뜻한다.
북한에서 쏘아올린 인공위성이 정보를 탐지해 이를 지상으로 전송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면 그 위력은 더욱 가공할만하다.
남한내 군사 이동정보는 물론 동북아 일대 미군 항모들의 이동경로 조차
손바닥 보듯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북한에 대해 상대적인 우위를 견지해 오던 한.미.일 3각 안보 및
정보 공조체제가 훼손될 수 있다는 의미다.
더욱 중요한 문제는 한.미.일 3국 정부가 안게될 정보 오판에 따른
책임론이다.
세계 최고의 공중 탐지망을 보유하고 있다는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과 위성도
구별하지 못했느냐는 안팎의 비난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다.
한편 전문가들은 북한의 발사체가 소형 위성일 경우 그 존재를 확인하기조차
쉽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계속해서 위성발사를 주장하고 미국과 일본이 인공 위성
여부를 밝혀내지 못해 "미사일 발사"를 주장하는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
북한이 노리는 것이 바로 이같은 "확인도 부인도 할 수 없는 상황"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
이렇게 되면 북한 위성발사는 국제사회의 영구 미제사건으로 남을 여지
마저 있다.
< 이의철 기자 ec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