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공업협회와 약사회가 약국에서 화장품을 판매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연말께부터는 약국에서도 여드름 치료 화장품을 비롯
각종 기능성화장품을 살 수 있게 된다.

화장품협회와 약사회는 최근 회장단 모임을 갖고 약국을 통한 화장품
유통이 활성화되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키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이달중 두 단체 사무국장을 중심으로 실무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실무위원회에서는 약국을 통한 화장품 판매에 대한 약사들의 인식을
개선하는 방안이나 서로 다른 거래대금결제관행 등에 관해 협의하게 된다.

지금까지 대다수 약사들은 늦어도 3개월이내에 대금을 결제하는 화장품
업계의 거래관행에 불만을 표시하는 등 화장품 판매에 소극적이었다.

두 단체가 약국을 통한 화장품 판매를 함께 모색하는 것은 이해가
맞아떨어지기 때문.

화장품업체들은 약국에서도 화장품을 팔면 매출이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화장품 판매를 꺼리던 약국들도 99년 7월부터 의약분업이 시행되면 입지가
좁아지게 돼 취급품목 확대를 바라고 있다.

화장품협회 김성수차장은 이와 관련, "공동마케팅이 성사되려면 우선
화장품관리법이 가을 정기국회에서 입법화돼야 한다"면서"법이 제정되면
연말께부터 약국에서도 기능성화장품을 팔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약사법에는 화장품의 겉포장등에 치유기능을 표기하지 못하게
되어있다.

화장품업계에 따르면 선진국에서는 화장품 판매에서 약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10~15%에 달한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여건이 미흡해 일부 두발화장품을 제외하곤 약국에서는
화장품이 거의 판매되지 않고 있다.

< 김광현 기자 kh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