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한이 자본금 부분 잠식상태인 새한건설을 흡수합병할 예정이다.

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새한과 새한건설의 합병을 위한 사전준비절차로
비상장법인인 새한건설이 증권감독원에 등록신청서를 지난달말 접수시켰다.

비상장사가 상장회사(새한)에 합병되기 위해선 증감원 등록후 3개월이 지나
야 한다.

새한의 새한건설합병은 새한그룹 구조조정 방안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르면 연내에 공식적으로 합병을 선언할 가능성이 있다.

새한에 흡수합병될 예정인 새한건설은 납입자본금이 1백억원이나 손실금
누적으로 작년말기준 자본총계는 19억원에 밖에 남지 않은 부분 자본잠식
상태에 있다.

전반적인 건설경기 악화로 새한건설은 지난 사업연도중 25억원의 당기순
손실을 기록했다.

새한건설의 최대주주는 새한미디어로 다른 새한그룹계열사와 개인대주주들의
주식보유분을 포함할 경우 최대주주 지분율이 91%에 이르고 있다.

< 양홍모 기자 ya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