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7일 심각한 재정난에 빠져있는 지방자치단체를 돕기위해
지난해 기업을 유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사상 처음으로 이달중 증액
교부금 5백억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본지 9월7일자 1,3,4면 참조).

증액교부금이란 내국세의 13.27%가 지자체에 자동적으로 배정되는
지방교부세외에 정부가 재정인센티브의 일환으로 추가로 주는 자금이
다.

이 규정은 지난해말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마련됐다.

이 규정에 따라 올해부터 지자체가 해당지역내 신규 법인을 끌어들일
경우 법인세 징수액의 50%를 10년간 증액교부금으로 되돌려 받게 됐다.

기존 법인의 지소 또는 분소를 유치하면 5년간 이같은 혜택을 받을수
있다.

행자부는 그러나 서울 경기 인천등 수도권 지역은 상대적으로 기업
유치가 용이하다고 보고 우선 이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시.도에 2백
58억원,시.군.구에 2백42억원을 이달말중 나줘줄 계획이다.

광역자치단체중에는 부산이 1백17억원으로 가장 많고 전북 61억원
경남 58억원 강원 56억원 전남 대전 45억원등의 순이다.

시.군.구별 몫은 시.도에서 법인세 징수실적 등을 감안,결정한다.

행자부관계자는 "일부 지자체에서는 아직도 공해 유발등을 꺼려 공
장을 새로 짓는데 소극적"이라며 "하집만 단체장의 노력으로 신설 법인
을 많이 유치하면 해당 지자체의 수입이 늘수 있다"고 밝혔다.

최승욱 기자 swchoi@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