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1부(홍경식부장검사)는 7일 지난해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북풍
공작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영해전 안기부장에게 안기부법및 선거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오익제편지사건과 관련,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일룡 전 안기부
1차장에게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임경묵 전 102실장과 고성진 전 103
실장에게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씩을, 임광수 전 101실장에게 징역 2년6월
에 자격정지 2년6월을 각각 구형했다.

대선전 김대중후보를 비방하는 "X파일 시리즈"를 게재한 혐의등으로 기소된
인사이드월드 발행인 손충무 피고인에게는 징역 5년에 자격정지 2년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강수 전 안기부장 비서실장에게는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
이 구형 됐다.

검찰은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손지열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 "북풍사건은 권피고인을 정점으로 안기부가 선거과정에 개입해
새로운 정권창출을 기도한 조직적 정치관여 사건이자 역사상 유례없는
반민주적 범죄"라고 밝혔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