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료는 대중적인 일반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한다.

다만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 일반병실보다 입원료가 비싼 상급병실에
입원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한다.

병실의 사정으로 부득이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7일의 범위내에서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한다.

만약 입원일수가 7일을 넘을 때에는 그 넘은 기간에 대하여는 일반병실의
입원료와 상급병실의 입원료와의 차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또한 피보험자나 피해자의 희망으로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경우에도 일반
병실의 입원료와 상급병실의 입원료와의 차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