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Caltex가스가 7일 퇴출기업으로 선정된 원전에너지를 흡수합병키로
공시하고 합병신고서를 증권감독원에 제출했다.

원전에너지는 LG-Caltex가스가 1백% 출자한 자회사로 LPG도소매업체다.

이와관련, 증감원은 개정상법을 적용받을 경우 LG-Caltex가스의
원전에너지 합병이 소규모합병 요건에 해당돼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국회에 계류중인 상법개정안에는 흡수합병 때 존속회사가 피합병 회사
주주에게 발행하는 합병신주가 존속회사 발행주식총수의 5%를 넘지않으면
주총승인없이 이사회승인만으로 합병효력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20%이상에 해당하는 주주가 합병공고 2주안에
반대의사를 표시하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허용된다.

LG-Caltex가스는 내달 26일 합병승인주총을 열 계획이다.

자본잠식상태인 원전에너지 주식은 전량 소각할 계획이라고 공시했다.

< 박영태 기자 py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