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유통기간이 경과된 수입냉동피자및 소시지제품
등의 제조일자를 임의로 변조해 시중에 유통시킨 서울 서초구 서초동
(주)아산물산(대표 김재욱)등 3개 업소를 적발,고발조치하고 창고에 보관
중인 수입냉동소시지등 11개 제품 16t을 압류했다.

8일 식약청에 따르면 아산물산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유통기한이
지난 "콤비네이션프렌치브레드피자"와 "슈프림프렌치피자"의 제조일자를
변조해 1천3백상자(싯가 2천4백만원 상당)를 거래업체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산물산은 또 같은 기간에 유통기간이 경과된 "냉동콤비네이션피자"와
"카니발프랑크소시지"등 냉동 피자,소시지제품 2천2백상자(6천8백50만원
상당)를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함께 돈돌(대표 김양숙)은 남대문시장내 남원상사(대표 최은호)에
제조일자를 변조한 냉동소시시제품을 판매했고 남원상사는 납품받은
소시지제품의 제조일자를 라이터용 휘발유 등으로 지우고 판매목적으로
보관해오다 적발됐다.

< 정종호 기자 rumba@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