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지역 반지하층 주거용 '제한' .. 정부/여당 추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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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은 재해위험지구내 주택의 반 지하층에 대해서는 주거용으로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국민회의 정책관계자는 8일 "도시지역의 침수피해를 줄이기 위해 재해
위험지구내 반지하층은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자고 당에서 제안했고
정부측에서 이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각 자치단체에 재해위험지구내 건축물의 지하층 용도를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토록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또 이같은 방안을 추진할 경우 예상되는 건물소유주의 반발을 막기 위해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건폐율과 용적율 규정 등 각종
건축규제를 완화해주기로 하고 이를위해 정기국회에서 건축법을 개정키로
했다.
<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9일자 ).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국민회의 정책관계자는 8일 "도시지역의 침수피해를 줄이기 위해 재해
위험지구내 반지하층은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자고 당에서 제안했고
정부측에서 이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각 자치단체에 재해위험지구내 건축물의 지하층 용도를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토록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또 이같은 방안을 추진할 경우 예상되는 건물소유주의 반발을 막기 위해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건폐율과 용적율 규정 등 각종
건축규제를 완화해주기로 하고 이를위해 정기국회에서 건축법을 개정키로
했다.
<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