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방 제과점 등 휴게음식점과 식당 카페 호프집 소주방등 일반음식점은
15일부터 24시간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식품접객업소 영업시간제한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시행령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이에 따라 그동안
시.도에 위임해 운영하던 영업시간제한제도가 15일부터 폐지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미성년자 고용및 출입 등과 관련, 처벌기준 강화 등 보완조치가
필요한 단란주점과 유흥주점(나이트클럽 카바레 룸살롱 등)은 내년 2월말까지
현재 각 시.도에서 규제하는대로 영업시간이 계속 제한된다.

내년 3월부터 단란주점 유흥주점의 영업시간이 완전 자율화되더라도 대낮의
무도유흥 행위에 대해서는 계속 제한할 계획이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이번에 영업시간 제한이 풀리는 휴게음식점은 6만7천개, 일반음식점은
51만개소이다.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은 현재 각각 2만5천개, 1만7천개소가 영업중이다.

복지부는 이같이 영업시간 제한을 해제하되 미성년자를 고용하거나 음주를
제공한 불법퇴폐업소에 대해서는 한번만 적발되더라도 영업허가를 취소하며
일단 허가가 취소된 장소에선 1년간 식품접객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식품위생법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