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8일 지방자치단체 재정안정 차원에서 내년부터 "지방주행세"
를 신설하고 2000년부터 "지방소득세"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행자부는 대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보유) 인하로 내년부터 약 4천3백
억원의 지방세수가 줄어들 것을 감안,휘발유 경유등에 붙는 교통세등에서
이 정도의 금액을 "지방주행세"명목으로 보전받기로 했다.

행자부는 또 "주민세소득할"이 국세제도 개편으로 폐지돼 지방세수가 연
간 1조9천억원 가량 모자랄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주민세소득할을 지방소득
세로 변경하기로 했다.

주민세소득할이란 소득세와 법인세 징수액의 10%를 납세자및 납세법인
지역 지자체가 받는 것이다.

행자부는 재경부에서 주민세소득할 폐지와 관련,1년의 준비기간을 둔만
큼 이 세금은 2000년에 신설할 방침이다.

행자부는 지방소득세와 지방주행세는 사실상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
환하는 것이기때문에 국민들의 추가적인 세부담은 없다고 설명했다.

행자부는 재경부와 협의,관련 특별법 제정안이나 지방세관련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행자부는 심각한 재정난에 빠진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원을 확충
하기위해 "지방소비세"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방소비세란 해당 지역에서 징수된 부가가치세의 10%를 지자체가 국가로
부터 넘겨받는 세금이다.

이렇게되면 각종 물품및 서비스값의 1백분의1이 지방재원으로 새로 확보
된다.

행자부관계자는 "지방소득세및 지방주행세 신설에 대해 재경부와 원칙적
으로 합의했다"며 "그러나 지방소비세의 경우 재경부가 국세수입 감소를
우려하고 있어 일단 장기과제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최승욱 기자 swchoi@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