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을 서 준다는 것은 잘못하면 나중에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선뜻
나서지 않게되는 일중의 하납니다.

하지만 친척이나 잘 아는 사람이 보증을 서달라고 부탁을 하면 이를 거절
한다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보증을 서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대구에 사는 정씨는 친구가 아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는데 보증이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고는 보증을 서주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사업이 잘 되지 않아서 결국 제때 돈을 갚지 못했고 돈을
빌려준 사람은 정씨에게 보증을 서주었으니까 대신 돈을 갚으라고 재촉을
해왔습니다.

정씨가 알기엔 친구에게는 상당한 재산이 있고 그래서 보증을 설 때에도 별
걱정없이 보증을 서준 건데, 돈을 빌려준 사람은 돈을 빌려간 사람에게는
직접 돈을 달라고 요구하지 않고 유독 보증인인 정씨에게만 돈을 갚으라는
것입니다.

정씨는 이런 경우 보증인인 자신이 먼저 돈을 갚아야 하는지 아니면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친구가 재산이 있으니까 먼저 돈을 받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 물어오셨습니다.

정작 돈을 빌려간 사람은 재산이 있는데도 돈을 갚지 않고 있는데, 유독
보증인에게만 돈을 갚으라고 할 경우 야속하기 그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우선 자기가 보증해준 것이 단순한 보증인지 아니면 연대보증인지
먼저 확인해 봐야 합니다.

만일 단순한 보증이라면,보증인은 돈을 빌려간 사람이 재산이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먼저 돈을 받고 만일 돈을 다 받지 못하면 그때 가서 자기에게
청구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런 보증인의 권리를 법률적으로는 최고검색의 항변권이라고 하는데,
정씨가 서준 것이 단순한 보증이라면 이 최고검색의 항변권을 행사해서
친구에게서 먼저 돈을 받으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보증이 아니라 연대보증이라면 이 최고검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연대보증을 선 경우 돈을 빌려간 사람, 이 사람을 가리켜 법적으로
주채무자라고 하는데, 주채무자에게 재산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부담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기로
약속한 것이 됩니다.

이 때문에 채권자가 연대보증인에게 먼저 와서 돈을 달라고 하더라도 돈을
줘야만 하는 겁니다.

< 변호사. 한얼종합법률사무소 hanollaw@unitel.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