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법원경매로 아파트를 장만하려고 한다.

관심을 끄는 아파트가 있는데 이를 경매신청한 은행의 채권액이 1천만원에
불과하다.

이처럼 채권액이 적을 경우 경락후라도 채무자(집주인)가 돈을 갚아버리면
경매가 취하된다고 들었다.

<서울 노원구 월계4동 함미숙씨>

[답] 경매신청한 채권자외에 다른 권리가 하나도 설정돼 있지 않고 물건의
가치에 비해 채권액이 크지 않다면 경매가 취하될 가능성이 높다.

정상적인 경매절차로 낙찰을 받은후라도 낙찰자가 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집주인이 채무를 변제하면 법원은 낙찰자의 보증금을 반환하고 경매를
취하시킨다.

경매자체가 없던 일로 되는 것이다.

채권자의 경매신청 목적이 채권회수이기 때문에 채권금액의 만족을 얻었다면
경매진행을 취소하는게 당연하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경매신청자의 채권액이 너무 적을 경우엔 이같은 취하문제를 염두에
두고 응찰해야 착오를 막을 수 있다.

또 하나 명심할 것은 경매물건에 대한 권리자가 여러명 있을 경우 후순위
임차인이 선순위 채무금액을 대신 갚는 대위변제 가능성이다.

1순위 저당권의 채권금액이 소액이고 임차인이 2순위일 때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위해 집주인을 대신해 1순위자의 채권을 갚아버리는 경우가 있다.

이럴경우 임차인의 보증금은 부동산상의 부담으로 경락인에게 인수될 수
있다.

따라서 경매응찰시는 법원서류를 열람해 채권청구금액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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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