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8일 유통기한이 지난 수입냉동 피자및 소시지제품을
임의변조해 유통시킨 아산물산(서초구 서초동) 돈돌(서초구 방배동) 남원
상사(서울 남대문상가)등 3개업소를 적발,11개 제품 총16톤을 압류하고 해당
업소를 고발했다.

아산물산은 지난해 10월부터 유통기한이 지난 "컴비네이션 프렌치브레드
피자" "슈프림 프렌치피자"등의 제조일자를 바꾸는 수법으로 총9천2백70만원
상당의 피자및 소시지를 판매했다.

수입업체인 돈돌은 제조일자를 변조한 새 스티커를 붙이는 수법으로,남원
상사는 돈돌로부터 납품받은 소시지의 제조일자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유통
기한을 넘긴 냉동소시지를 유통시켜온 혐의다.

< 정종호 기자 rumba@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