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사실을 숨기기 위해 남편의 사촌매형과 정을 통한 불륜아내에게
재산분할권 제한및 위자료 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재판장 김상호부장판사)는 9일 최모(45)씨가
뒷조사를 부탁했던 사촌매형과 불륜을 저질렀다며 아내 오모(41)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 소송에서 "둘은 이혼하고 오씨는 남편 최씨에게 위자료로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오씨의 재판분할청구권에 대해 총재산의 25%인 7천5백만원으로
제한하고 친권행사자및 양육자로 최씨를 지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씨가 방탕한 생활을 벌여온데다 남편의 의뢰로
감시하던 남편의 사촌매형과도 간통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남편 최씨가
이로 인해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만큼 오씨는 위자료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지난 78년 결혼한 최씨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오다 사촌매형에게 뒷조사를
부탁했다.

그러나 이것이 오히려 둘간 불륜의 빌미를 제공한것으로 밝혀지자 소송을
냈다.

한편 오씨는 뒷조사 의뢰등 가정파탄의 원인제공자가 남편이라며 이혼및
5억3천만원의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반소를 냈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