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군필자를 포함 질병으로 병역이 면제된 사람,제2국민역 편입자,
재외국민 2세중 30세이하의 병역의무자들이 해외로 출국할때마다 매번 출
국확인을 받던 제도를 10일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해당자들은 앞으로 여권을 새로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은 이후 맨
처음 출국할때만 가까운 지방병무청에서 "출국확인 제외대상"날인을 받으
면 여권유효기간내에는 재출국시에도 별도의 확인절차없이 출국이 가능하다.

외국정부의 영주권을 갖고있거나 영주권제도가 없는 나라에서 무기한 체
류자격을 얻은 재외국민 2세는 재외공관에서 병역사항을 확인받아야한다.

그러나 징병검사대상자 현역입영대상자등 제1국민역,공익근무요원및 공익
근무 소집대상자를 비롯한 보충역등 국외여행 허가대상자와 전가족 영주권
취득사유로 병역이 면제된 사람등은 현행대로 출국할때마다 확인을 받아야
한다.

병무청의 이번 조치로 출국할때마다 공항과 항만의 병무신고사무소에서
출국확인 도장을 받아야했던 연 48만여명의 30세이하 병역의무자들이 출국
시 불편을 덜게됐다.

대전=백창현 기자 chbaik@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