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공기업으로선 처음으로 한국전력공사 전기통신공사
주택공사 도로공사 등 4개 공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제재조치를 했다.

이들 공기업은 자회사에 대해선 편파적으로 봐주기 식으로 거래를 해온
반면 다른 민간거래업체에 대해선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하는 불공정행위를
일삼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이들 4개 공기업에 대해 15억원의 과징금을 물리고 위반 사실을
공표하도록 했다.

이들은 96년부터 모두 3백10억원 규모의 불공정거래를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과거에도 법위반을 많이 해온 사실이 드러나 과징금을 기준의
2배나 무겁게 부과했다고 말했다.

<> 자회사에 대한 부당지원행위 = 한국통신은 자회사인 한국TRS에 항만
유무선 사업업무를 위탁하면서 적정가격보다 25억여원 많이 지급했다.

또 다른 업체에는 선급금을 주지않던 주택공사가 자회사인 한양 한양목재
한양산업 한양공영에는 총 1백46억여원의 선급금을 지급했다.

도로공사는 자회사인 고속도로관리공단에 휴게소와 주유소운영권을 임대
하면서 총 24억1천4백만원의 임대료를 받지 않았다.

<> 거래상 우월적 지위남용 = 한국통신은 거래업체와 계약기간중에
통신케이블 가격이 5.9% 올라 계약금액 조정사유가 발생했으나 이를 인정해
주지 않았다.

한국전력도 공기연장으로 경상비 지출이 늘었지만 보상해 주지 않았다.

또 시공자가 직접 사서 쓰는 자재의 단가를 한전측이 대량으로 살때 적용
되는 싼 가격으로 계산해서 돈을 지급했고 감전사고로 법원으로부터 ''설계
잘못 및 시공하자'' 판결을 받았지만 사고의 배상책임을 시공만 한 업체에
모두 전가하기도 했다.

주택공사는 법적 근거없이 ''시범적용지구''라며 중간 공정기일을 정해 이를
어길 때마다 위약금을 부과했다.

이밖에 주택공사와 한국전력은 자사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계약이 취소
됐는데도 해당업체에 손실을 보상하지 않았다.

<> 불공정 계약조항 설정 = 한국전력은 ''공사시공과 관련한 모든 사고나
민원책임을 도급자가 진다''는 불공정한 계약조항을 설정했다.

< 김준현 기자 kimj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