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신탁운용회사의 최소 설립 자본금이 인하될 전망이다.

또 뮤추얼펀드운용회사의 설립자본금도 당초 정부 시행령안인 1백억원에서
50억원정도로 하향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령안을 마련하
면서 현형 3백억원인 투신운용사의 최소 설립 자본금을 1백억원 또는 2백억
원가량으로 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진입규제 완화차원에서 투신운용사의 자본금규정을 완화
하는 것을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투자자문업계와 외국기관투자가등이 소규모 인력으로 자산운용만
전담하는 투신운용사의 자본금을 3백억원이상 정해놓은 것은 지나친 진입장벽
이라며 자본금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투신운용사는 수익증권 판매를 할 수 없으며 단지 고객이 맡긴 신탁재산의
운용만 전담하는 회사다.

주로 증권회사가 투신운용사의 수익증권을 대신 판매하고 있다.

한편 뮤추얼펀드를 운용할 자산운용회사의 자본금을 1백억원 이상으로 정한
증권투자회사법 시행령안도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의무 자본금
이 감액될 것으로 보인다.

규제개혁위원회 관계자는 "금융산업의 진입규제완화라는 커다란 흐름에서
놓고 보면 최소자본금을 1백억원으로 정한 것은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자본금 요건이 50억원이라로 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팽배하다.

미국 투신운용사의 경우 설립자본금 규제가 없는 대신 국내 증권사의 영업용
순자본비율과 같은 자산건전성 규제가 있을 뿐이다.

일본은 최소 자본금이 5천만엔(약 5억원)에 불과하다.

< 장진모 기자 ja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