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성 독점금지국이 국내 5대그룹간 사업구조조정안에 대한 자
료를 우리 정부에 요청했다.

이는 사업구조조정으로 독과점기업이 형성된다면 미국이 자국기업의
피해를 막기위해 자국법을 한국기업에 역외적용할 수 도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10일 "미국 법무성이 주미 한국대사관측에 한국의
기업 구조조정 과정과 전망을 상세히 물어왔으며 한국 대사관은 이
내용을 문서로 작성해 우리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기업구조조정으로 생기는 독과점 문제와 관련해
미국이 자국법을 역외적용할 가능성도 있어 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난해 미국의 맥도널 더글러스사와 보잉사의 합
병에 대해 EU(유럽연합)가 역외적용을 해 큰 문제가 된 바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독과점이 우려되는 기업결합을 구조조정차원이란 명목으로
쉽게 허용했다가는 경쟁대상국의 역외적용에 걸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
에 철저히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대그룹의 기업구조조정이 성사될 경우 반도체업종
등 일부 기업은 독과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
다.

김준현 기자 kimj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