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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제한...구직 등록자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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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노동부 직업안정센터에 구직자로 등록된 실업자들에 한해서만 공공
    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공근로사업 일당이 공단 지역 업체들의 임금 단가보다 높아 취업자들이
    공공근로사업장으로 역류하는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공공근로사업노임을
    하루에 3천원 가량 하향 조정하되 하한선은 현행대로 2만2천원을 유지키로
    했다.

    정부는 10일 오전 김종필총리 주재로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공공근로사업
    관계장관 회의를 갖고 중앙정부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중인 공공근로사업
    개선대책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고 오효진공보실장이 전했다.

    이에따라 공공근로사업 노임단가는 <>옥외근무의 경우 2만5천원에서 2만2천
    원으로 <>근로강도가 높은 사업은 3만원에서 2만7천원으로 <>전문.고급기술
    업무는 3만5천원에서 3만2천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또 농번기 일손이 부족하지 않게 농촌지역 지방자치단체장이 공공
    근로사업을 일시 중단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편 공공근로사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사업장의 관리, 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김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실업자 구제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
    예산이 본래 취지대로 합리적으로 집행돼야 한다"며 "생산성과 결부된 구체
    적인 사업을 개발하고 관계부처는 사업추진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강화하라"
    고 지시했다.

    < 이성구 기자 sk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11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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