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들이 회사채발행을 늘리고 있다.

회사채발행이 특정일에 집중되고 발행규모도 대형화되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가 기업어음(CP)발행을 간접적으로 제한하고 있는데다 해외
보다 국내에서 채권을 발행하는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번거로운 투자설명회를 줄이기 위해서도 대규모발행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따라 안정세를 보이던 시중실세금리도 점차 상승하고 있다.

국채가 대규모로 발행되는데다 대기업들도 채권시장을 장악, 중견기업들의
자금조달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대기업자금편중해소도 여의치 않다.

시장관계자들은 각종 규제가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 금융기관의 CP보유한도 축소 =지난 7월25일부터 은행과 투자신탁회사들은
신탁자산으로 동일계열기업이 발행한 CP를 일정규모 이상 사들일 수 없다.

전월 수탁고평잔을 기준으로 <>개별기업의 경우 1% <>동일계열은 5%로 돼
있다.

예를 들어 지난달 수탁고평잔이 1조원이라면 개별기업의 CP를 1백억원만
살 수 있는데 만약 2백억원을 투자하고 있다면 1백억원을 상환받아야 하는
것이다.

내년 1월말까지로 한도초과분을 해소해야 한다.

금융기관들은 이에 따라 기업들에 CP를 상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상업은행은 6월말 4조6천억원이던 CP잔고를 8월말 4조2천억원으로 줄였으며
조흥은행도 같은 기간동안 5천억원을 감축했다.

보람은행도 2조9천8백억원에서 2조8천3백억원으로 CP잔고를 낮췄다.

증권투자신탁업법 개정으로 투신사의 회사채 투자한도가 더욱 까다로워진
것도 기업들의 회사채발행 러시를 초래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동안 투신사는 한 펀드내에서 동일종목의 회사채에 펀드자산의 10%이상을
취득하지 못했다.

그러나 개정된 신탁업법에 따르면 투자한도가 ''동일종목''에서 ''동일기업''
으로 바뀌었다.

종전까지는 같은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라도 날짜만 다르면 서로 다른
종목으로 간주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동일기업이 발행한 모든 유가증권(주식 제외)이 동일종목
으로 취급돼 투자제한을 받게 된다.

발행기업 입장에서 보면 회사채 발행이 더욱 힘들게 되는 것이다.

국회를 통과한 증권투자신탁업법은 시행령/시행규칙이 마련된 뒤 이달중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투신사 채권담당자들은 "펀드별 투자한도가 동일종목에서 동일기업으로
강화됨에 따라 회사채 발행에 어려움이 예상되자 대기업들이 앞다퉈 회사채
발행에 나서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 내외금리차 역전 =해외 자금조달금리가 높아지고 외채 상환요구가
잇따르자 기업들은 회사채를 발행해 외채를 갚으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해외 자금조달의 기준금리가 되는 외화산업은행채권(산금채) 1년짜리는
지난 8월말 현재 연 13.2%다.

반면 원화산금채는 연 10.7%로 내외금리차가 2.5%포인트에 달한다.

국내에서 채권을 발행해 외채를 갚는게 유리하다.

게다가 세계경제의 불안으로 연말 원화가치가 1천4백원대로 오를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기업들이 외채상환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중실세금리가 낮을 때 미리 회사채를 발행해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 발행규모 대형화 =채권 발행제도의 변경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5백억원이상의 채권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투자설명회
(로드쇼)를 갖도록 의무화했다.

발행물량이 다 소화되지 않으면 발행사가 되가져 가는 리턴행위도 금지됐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상환기일이 도래할 때마다 로드쇼를 갖기 보다는
특정일에 집중해 채권을 발행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1조원의 회사채를 22일 하룻동안 발행할 예정이다.

지난 6월 회사채 발행물량이 1조9천8백75억원인데 비하면 하룻새에 월간
발행물량의 절반이 쏟아져 나오는 셈이다.

11일에는 대우가 4천억원, 현대건설이 9백억원을 각각 발행한다.

< 정태웅 기자 redael@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