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업이 유망성장산업으로 자리잡기 위해선 극복해야 할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무엇보다도 채권자의 의뢰를 받아서 회수를 대행할 뿐 채권을 전량 매입할
수 없다.

채무자가 의도적으로 상환을 미룰 경우 회수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선진국의 경우에는 부실채권을 안고 있는 회사가 채권추심 전문회사에
이를 헐값에 팔 수 있다.

금융기관이나 외상판매업체는 이를 통해 부실채권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절감하고 현금흐름을 개선시킬 수 있다.

추심회사는 채권에 대한 모든 권리를 넘겨받기 때문에 가압류 등 법적조치도
강구할 수 있다.

서울신용정보 윤의권 사장은 "신용정보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채권의 3자
매각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률을 고쳐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개인간 빚에 대한 추심업무도 금지돼 있다.

현행법상 추심의뢰는 상법상 상행위로 인한 금전채권으로 한정돼 있다.

금융기관의 대출금이나 각종 체납요금 등도 그나마 회수대행에 그치고 있다.

법적으로 공신력을 부여한 만큼 개인간 빚회수를 대행하거나 권리를 매매할
수 있는 법적 제도를 마련해 줘야 한다는 게 업계의 요구다.

아직까지 채권추심에 대해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해결사 회사"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신용평가 노영훈 신용관리팀장은 "채권추심업무를 93년부터 시작했지만
부정적 이미지를 완전히 없애지 못한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물론 채권추심과정에서 신용정보업체들이 최대한 법의 테두리내에서 활동
하려고 하는 것도 사실이다.

몇차례 우편통지를 통해 채무자들에게 연체사실을 통보하며 상환을 요청
하고 있다.

직접적인 방문과 독촉은 가급적 자제하고 있다.

전화나 창구 상담을 할 때에도 친절한 자세를 잃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남의 빚 문제에 간섭한다"는 부정적 이미지가 완전히 가시기
어려운게 우리의 현실이다.

신용조사와 채권추심을 위해 지금보다 더욱 과학화된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신용정보업체들은 채무자와 상담을 통해 채무상환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조언해 주기도 한다.

각종 법률상담도 하고 있다.

신용보증을 잘못 서줘 억울하게 채무자가 된 사람들에게는 법률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변호사 회계사 등 자격증을 갖춘 전문인력의 충원이 신용정보업의 한단계
성장을 위한 필수요건이다.

아울러 추심시스템을 더욱 개발해야 한다.

각종 프로그램의 활용도도 높여야 한다.

현재 의뢰하는 채권의 회수율은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1~15% 정도에 불과
하다.

체납요금 회수율도 20%를 넘지 못한다.

선진국의 30%에 비하면 아직 낮은 수준이다.

채권회수율을 더욱 끌어올려야 의뢰도 많아지고 신용정보업도 성장 발전할
수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11일자 ).